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8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C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2012. 6. 12.부터 2012. 7. 1.까지 하되 그 대금 1,700만원 중 700만원은 공사기간 중 지급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위 3층이 임대되면 그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C과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먼저 700만원을 C으로부터 받고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일부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C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있던 차에 2012. 8. 14. C이 작성해 온 ‘방문 교환 등 6가지 하자 부분 내지 미시공 부분을 2012. 8. 19.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은 잔금 1,000만원을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내용에 합의하고 위 각서에 날인하도록 피고인의 도장을 C에게 건네주어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후 하자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잔금 1,000만원의 지급을 거부하는 C을 상대로 피고인은 2012. 1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C은 2012. 11. 24. 위 각서를 첨부한 답변서를 위 지원에 제출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 17.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 10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공사대금 1,000만원을 주지 않기 위하여 2012. 6.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 C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 22.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