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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0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공작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로 하여금 발주자로부터 공작기계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곧바로 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고, F은 발주자 및 리스회사와의 협의,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공장 설립 및 리스회사와의 직접적인 리스계약 체결, E는 공급받은 공작기계의 처분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E와 2014. 11. 25. 시흥시 G에 있는 ‘H’ 공장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후 시설대여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E는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를 대여받게 되면 곧바로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억 9,316만 원 상당의 두산 NX-4500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과 E는 2014. 11. 28. 위 ‘H’ 공장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후 시설대여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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