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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충북 진천군 C에서 노인복지시설인 ‘D 실버 타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E 주식회사( 이하 ‘ 회사 ’라고 함) 의 대표이사 F 과 사이에 피고인이 회사를 20억 원에 인수하여 ‘D 실버 타운’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약정한 후, 2009. 3. 31. 경부터 2009. 6. 17. 경까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9. 10. 22. 경부터 2010. 7. 7. 경까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회사를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G( 이하 ‘G ’라고 함) 소속 승려로서 2009. 6. 초순경부터 2009. 8. 말경까지 위 G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H( 법명: I)를 통하여 G와 사이에 ‘D 실버 타운 ’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회사 인수자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09. 4. 17. 경 위 G 총무원장인 J( 법명: K) 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 당시 J 는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 검사까지 끝난 후 70일이 지나야 만 분양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2. 2.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 주 )N 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O에게 ‘G 종교단체 진천 실버 타운 추진위원장’ I 스님 (H) 명의의 분양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 진천에 ‘D 실버 타운’ 을 신축하고 있는데, G 종단과 선 분양계약 합의가 되어 있어서 공사대금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공사를 내가 공동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내가 단독 대표만 되면 시공사가 곧 착공을 할 수 있다, 단독대표로 변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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