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1,583,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피고 C은 317,975,965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6.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동구 H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12. 31.경 이를 완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G에 대하여 그 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G은 2006. 11. 24. 피고 C 부부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880,907,190원으로 정해 이 사건 아파트 701호에 관하여(그 후 피고 C 단독명의로 수분양자가 변경되었다), 2009. 3. 10. 피고 F과 사이에 분양대금을 893,197,800원으로 정해 이 사건 아파트 305호에 관하여, 2009. 3. 17. 피고 B과 사이에 분양대금을 313,259,000원으로 정해 이 사건 아파트 411호에 관하여, 2009. 3. 18. 피고 A과 사이에 분양대금을 270,091,500원으로 정해 이 사건 아파트 408호에 관하여, 2009. 3. 18. 피고 D과 사이에 분양대금을 1,107,921,400원으로 정해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2009. 3. 29. 피고 E과 사이에 분양대금을 1,271,347,000원으로 정해 이 사건 아파트 104호에 관하여, 2009. 4. 21. 망 I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1,367,947,400원으로 정해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9. 2. 2.부터 2009. 4. 29.까지 사이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는 2011. 2. 24.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 D, F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피고들이 G에게 위 각 해당 분양목적물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각 해당 분양대금(피고 D, F의 경우 I로부터 상속받은 각 지분이 포함된 것이다) 중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미 변제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분양계약에서는 수분양자가 180일 이상 분양대금을 연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