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16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아파트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10: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주민 피해자 D에게 E 등 입주민 3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 여자 싸가지 없는 것, 저건 애미, 애비도 없어, 꺼져,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7. 10: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등 입주민 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싸가지 없고, 애미, 애비도 없는 년이여, 저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