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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8 2013고정8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C아파트 동대표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4:07경 안성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고소인 D(63세,남)가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여러분, A 회장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민 돈이 새고 있습니다.

C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은

1. 노인회장을 빼앗고 겸직을 위한 수단,

2. 본인 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철저히 개인을 위한 불법 개정입니다.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D”라는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에 화가 나 고소인에게 “이자식아, 이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이 병신같은 새끼, 병신이지 이자식아, 아이 씨부랄 놈의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입주민 E, 관리사무소장, 경리여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4. 1.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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