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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8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1: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관리사무소 기전ㆍ관리 과장인 피해자 B(51세)에게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나를 모욕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20.자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20. 13: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E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여, 75세)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5, 6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D를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D,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6. 21.자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13: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E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I(여, 70세)의 목을 움켜잡고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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