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2 2014고정33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D(51세)은 위 아파트 104동 2502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30개소에 '입주민(D님) 세대 우편 투입물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낸 입주민(D)님은

가. C아파트 E 회장 누님의 아들(외조카)이고,

나. 입주자대표회장 선출 투표시 투표진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일 이후에도 회장, 감사가 사퇴하지 않으면 전실확장건으로 포항시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관하여 욕설과 고함을 치며 회의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라.

또한 최근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폭력(책상을 발로 차는 행위)을 행사한 바가 있으며,

마. 전임 F아파트 관리소장 (약 8개월 근무)을 역임했고

바. 그동안 수차례 관리사무소에서 하자소송 진행을 중단하도록 소장을 회유한 분입니다.

'라고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제47면)

1. 입주민(D님) 세대 우편투입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