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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8 2017노473
준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원심의 현장 검증 결과와 E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E이 이 사건 범행 장소라고 지목한 찜질 방 수면 실 내부의 밝기 등을 종합할 때, 위 수면 실 내부의 조명등은 수건 2장이나 수건과 모포로 이중으로 가려 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2) E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수면 실 내에서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피고인이 범인이 분명 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① 앞서 살핀 수면 실 내 조명의 상태, ② E이 가해자에게 수면 실 밖으로 따라 나오라 고 하였을 당시 수면 실의 낮은 천장 높이( 약 147cm) 로 인하여 가해자가 몸을 웅크리는 등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 E이 얼굴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③ E이 가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하여 가해자가 따라 나가 던 중 수면 실 내로 도망한 것을 목격한 F도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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