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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62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고소한 바와 같이 E이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사실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지인인 H, I로부터 경찰관인 E이 G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치과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이 데려갔다는 말을 들어 지인들과 그에 관한 대화를 한 적은 있으나, G가 경찰관인 E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러한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에게 G가 E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 G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H, I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외에 E이 뇌물을 받았다는 다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이 경찰관인 E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F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아무런 근거 없이 담당경찰관인 E이 뇌물을 받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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