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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부위 사진, 폭력현장 출동보고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공동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넘어져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았다, E이 말리자 피해자가 E의 낭심을 발로 차 E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 사건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밑에 깔려 있어 방어를 하였을 뿐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서 피고인을 누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밑에 깔려 있는 상태였다. E이 말리자 피해자가 E의 낭심을 발로 차, E이 노래방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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