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그 남자가 앞에 있는 어떤 집(배움터지킴이 초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캡쳐 사진과 그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그 시각에 배움터지킴이 초소에 들어간 남자는 피고인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10세)은 위 초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4:17경 위 학교 본관 1층 오른쪽 출입구에서, 귀가하기 위해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다음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가해자가 입은 옷 색깔에 대해서는 ‘검은색’, 신고 있던 신발에 대해서는 ‘검은색 구두’라고 분명히 특정하면서 ‘당시 가해자가 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CCTV 캡쳐 사진과 그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무렵 하늘색 캐주얼 잠바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회색 계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