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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5가합2043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미화 789,522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7. 4. 25.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중국에 소재한 회사로 방직원료, 방직 제품 등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섬유, 의류, 잡화, 피혁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의류 TV 홈쇼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기획부장이다.

원고는 2014. 3. 17. 피고 회사에 의류 40,000점을 대금 합계 미화 295,000달러(변제기 : 선적일로부터 30일 후)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5. 16.부터 2014. 5. 25.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중국에 소재한 무석성미아 무역유한회사(이하 ‘영미무역’이라 한다)가 생산한 의류 38,518점(미화 284,125.5달러 상당)을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다

(이하 ‘1차 납품’이라 한다). 물품 수량 개별단가 (USD) 의류별대금 (USD) 실제선적일 여성용 셔츠 9,000 7.7 69,300.00 2014. 5. 16. 여성용 레깅스 3,000 6.4 19,200.00 여성용 셔츠 6,000 7.7 46,200.00 2014. 5. 21. 여성용 레깅스 3,000 6.4 19,200.00 여성용 셔츠 11,400 7.7 87,780.00 2014. 5. 21. 여성용 레깅스 3,587 6.4 22,956.80 여성용 셔츠 2531 7.7 19,488.70 2014. 5. 21. 합계 38,518 284,125.50 피고 회사는 2014. 5. 16. 원고에게 위 1차 납품대금을 2014. 8. 30.까지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4. 6. 30. 피고 회사에 의류 76,000점을 대금 합계 미화 2,601,600달러(변제기 : 선적일로부터 45일 후)에 납품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4. 10. 5.경 아래와 같이 영미무역이 생산한 의류 30,932점(미화 536,194달러 상당)을 납품하였다(이하 ‘2차 납품’이라 한다). 물품 수량 개별단가 (USD) 의류별대금 (USD) 실제선적일 女式毛大衣(여성용 모직코트) (HD14WCT001) 6,172 39.00 240,708 2014. 10. 5. 女式袖T恤(여성용 긴팔티셔츠) (HC14WTK001) 6,180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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