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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5가단52300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 산동성 래양시 용문서로 164에 주소를 두고 연태경성복장 유한회사라는 상호로 각종 의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유한책임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B빌딩에서 의류, 직물,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각종 여성용 셔츠, 품목별 단가, 수량, 대금, 선적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14. 1. 4.부터 2014. 2. 4.까지 소외회사에게 총 미화 102,705.22달러 상당의 여성용 셔츠를 제공하였다.

다. 그런데 위 물품대금 미화 102,705.22달러에 대한 대금지급이 소외회사의 자금문제로 당초의 예정일인 2014. 2. 말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14. 5. 29.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5. 1. 3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분할상환하겠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소외회사는 2014. 12. 31. 폐업하였고, 소외회사의 근로자 중 E, F는 2014. 5. 1., G은 2014. 6. 1. 퇴사하였으며, 피고회사는 2014. 4. 10. 설립되었는데, 최초 근로자 E, F, H는 모두 2014. 5. 1. 입사하였고, 소외회사의 주주는 D, I, J이며, 피고의 주주는 H,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 및 역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였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은 당초 결제일인 2014. 2. 말이 경과한 시점인 같은 해

4. 10.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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