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7의 죄, 판시 제1의 나 죄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회사’이라 한다)은 2012. 3. 15.에, 주식회사 C(이하 ‘C회사’라 한다)는 2011. 6. 23.에,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 한다)은 2014. 8. 4.에 각 의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B회사을 처 F, 처제 G 명의로, C회사를 지인의 처 H 명의로, D회사을 지인 I 명의로 각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B회사 관련 관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본부세관에서 B회사이 수입한 빅토리아시크릿 상표의 여성용 셔츠 등 의류 863벌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3,144달러(한화 3,445,164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관에는 수입가격을 미화 2,589달러(한화 2,837,000원)로 수입신고(신고번호 J) 한 후 통관하여 위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인 미화 555달러(한화 608,163원)에 해당하는 관세 79,0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의류 84,057벌의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 수입가격의 차액 미화 180,533달러(한화 192,356,962원)에 대하여 부과될 관세 24,893,776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나. C회사 관련 관세 포탈 피고인은 2013. 2. 15. 위 부산본부세관에서 C회사가 수입한 아디다스 상표의 운동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