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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07 2017허912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16. 2015당37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숙녀용 바지, 숙녀용 슈트, 슈트, 스커트, 스커트정장, 슬랙스, 신사복, 외투, 원피스, 케이프, 코트, 탑코트, 니트웨어, 반팔 또는 긴팔 셔츠, 스웨터, 짧은 조끼, 카디건, 풀오버, 남성 양말, 레깅스, 머프, 모피머프, 목도리, 방한용 장갑, 벙어리장갑, 보아, 숄, 숄 및 스톨, 숄더랩, 숄더스카프, 스카프, 스톨, 실크스카프, 양말, 투피스, 양모양말, 여성용 모피목도리, 의류용 장식띠, 트리코제 숄, 니트모자, 모피모자, 베레모, 의류용 후드(두건), 재킷, 보디스(코르셋), 브래지어, 속내의(속옷), 속바지, 속치마, 속팬티, 슬립(속옷), 여성용 속옷, 잠옷, 코르셋(속옷 , 콤비네이션 내의, 파자마, 팬티, 페티코트, 오버코트, 팬츠, 티셔츠, 슈트형 셔츠, 롱재킷, 롱코트, 망토, 모직재킷, 모피제 의류, 점퍼, 트윈세트, 거들, 니트속옷, 캐미솔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피고는 2015. 7. 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3년 이상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3760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1. 16.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인 2015. 7. 2.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였음과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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