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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4:35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112 홈플러스 앞 도로를 남가좌사거리 방면에서 북가좌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 12:4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죄 내용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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