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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로 86 소재 애니메이션고교 사거리를 C 쪽에서 하남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회전하고자 하는 방향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 및 역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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