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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5: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13에 있는 경일에너지충전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경찰서 방향에서 부평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워 시야가 제한되고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경일에너지충전소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와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3. 2. 16. 06:0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다발성 흉ㆍ복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 위로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사고장소도 횡단보도에 인접한 곳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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