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부간선도로 방면에서 노원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그냥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의 다리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