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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부간선도로 방면에서 노원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그냥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8세)의 다리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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