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그의 아들인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이 2017. 11. 22. G에게 아산시 D 답 963㎡, E 답 628㎡, F 답 792㎡(이하 3필지를 묶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7억 2,100만 원(원고 매매대금 6억 4,350만 원, 선정자 매매대금 7,750만 원) 아산시 D 답 963㎡는 원고의 단독 소유, E 답 628㎡와 F 답 792㎡은 원고와 선정자의 공유로,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선정자가 별도로 작성하였다.
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잔금 6,1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에 대한 매매잔금 6억 1,000만 원 중 1억 4,900만 원은 H은행에 대한 채무를 G가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4억 6,100만 원은 G가 천안시 동남구 I 대 665㎡(이하 ‘천안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건축 중인 J빌라 4세대(K호, L호, M호, N호)의 분양대금이 완납된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나. G가 2017. 12. 6.까지 원고와 선정자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9,9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매매잔금 5억 2,200만 원에 대하여는 같은 날 O와 함께 6,100만 원과 4억 6,100원을 각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2장을 원고에게 발행하여 공증을 받아주고(공증인 P 사무소 2017년 제579, 580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76648, 7664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곧바로 피고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76651호로 2017. 12. 4.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