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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3 2014가합422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7.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매매대상 : 화성시 C 답 1,753㎡, D 답 989㎡, E 답 1,022㎡ 매매대금 : 17억 원 특약사항

1. C 토지는 2012. 3. 30.까지 잔금 처리하여 우선 등기이전한다.

2. 매도인은 2012. 3. 8. 본계약의 잔금대출을 위해 은행방문 후 자서하고(근저당설정금액 27억 원) 협조한다

(이하 생략). 3. 생략

4. A. C 토지 매매가 7억 9,500만 원 은행대출 후 완불, 우선등기. B. D, E 토지 매매가 9억 500만 원, A토지 잔금일에 B토지 계약금 각 5,000만 원 중도금 각 1억 원씩 지급하고, 잔금 6억 500만 원의 지급시기는 2013. 2. 28.로 하며, 계약의 보존을 위해 양자 합의하여 매매예약가등기하고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필요서류 즉시 교부함 5~9. 생략 10. 본 특약사항이 불이행될 시 3필지 모두에 대하여 즉시 계약 무효화하고, 매도인이 위반시 계약금의 배액상환 매수인이 위반시는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그 외에 관련된 것은 민법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매매 예약 가등기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각서를 해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C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7억 9,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2. 3. 20.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정계약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하면서 매매잔금 6억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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