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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단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25. 경 정읍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동생 D에게 전화하여, D를 통해 피해자에게 “ 형부가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단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2003년 경부터 별거 중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이고, 이자로 매달 1,2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27. 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09. 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 30. 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다음날까지 2,000만 원을 더 융통해 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전액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가 액 시가 8,000만 원 상당) 는 2009. 4. 27. 농업 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6,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사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1. 경 제 1 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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