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 토지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강원 횡성군 C 아파트 2013. 6. 27.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를 건축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여 2013. 12. 18. 경 피고인의 소개로 그의 형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담보 명목으로 D에게 위 C 아파트 304호, 502호, 503호, 504호, 604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2014. 5. 경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D은 위 C 아파트 503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 “6,000 만 원이 준비되었으니 이 돈으로 D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려고 한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그럼 내 아들 F의 통장으로 4,700만 원을 입금하고,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돈 1,300만 원을 면제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D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나중에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C 아파트 3채 (304 호, 504호, 604호 )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D으로 하여금 위 C 아파트 3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5. 4,7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300만 원을 면제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