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270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09:35 경, 대구 남구 B, 305호에서 피해자 C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준 틈을 이용하여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성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등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11. 11.부터 2016. 12. 29. 경까지 정신 분열 증상으로 인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