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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8:5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 브란스 병원 광 혜 관 43A 병동 앞에서, 편집 조현 병,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병원 입원환자인 피해자 C( 여, 23세) 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 소인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 피의자 접견 및 담당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 조현 병,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판시와 같으나,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소견 서의 기재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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