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 정동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26. 09:50 경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876에 있는 성사 체육공원 산책로에서 기분이 나빠 욕설을 하며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 여, 52세) 이 무서워서 피해서 가자,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 자가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저항하자 피해 자로부터 나뭇가지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경 지적 장애 3 급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 8. 8.까지 주상 병 ‘ 분열 정동성 장애’ 및 부상병 ‘ 약물 유발성 속 발성 파킨슨 증 ’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4. 8. 14.부터 2015. 1. 29.까지 ‘ 양극성 정동성 장애,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상 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 상 세 불명의 정신 발육 지연 ’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조울증 등으로 약물을 복용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110호), 위 판결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이 인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8. 2. 27.부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