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112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3. 02:04 경 서울 상계동 갈 울 공원 정자에서 음주 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 친구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과 그 친구들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에 정한 음주 소란 등 행위 즉,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