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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6노66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8.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2년, 치료 감호 등을 선고 받고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 추행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7. 경 L 병원에 내원하여 장애유형은 ‘ 정신장애’, 장애 부위 또는 질 환명은 ‘ 지적 장애’ 로 진단 받았고, 이 때 진단의사의 소견은 ‘ 상기환자( 피고인) 지능지수와 사회 성숙지수가 50-70 수간에 해당되는 분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됨 (3 급)’, ‘K-WAIS 한국 웩 슬러 성인 지능검사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 상 언어성 지수 16점, 동작성 지수 14점, 전체 지능지수 61점, 사회 성숙도 검사상 사회 연령 5세, 사회 성숙도 지수 31.25점으로 확인됨’ 이었던 점, 그로 인해 2015. 8. 28.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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