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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2. 22. 04: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인 E과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0세)과 그의 일행인 G(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58쪽)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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