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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5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7.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77세)로부터 "동생, 술집에서 그라면 되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반말하노,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부모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욕을 하면 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밖으로 나가자, 골목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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