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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5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15:55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의 일행인 어린이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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