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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7 2016가단12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2. 7. 25. 체결된 매매계약...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경주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9.경 F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이 위 대여금 채권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F,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2011가단97977)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3. 22. ‘F과 D은 각자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2.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D은 2011. 11. 2. 피고 C에게, 당시 D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1. 1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는 2012. 7. 2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2. 8.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은 D의 남편이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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