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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5863
자동차매매계약 해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해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26. 체결된 매매계약 해지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청구 부분과 같은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해지권의 행사를 소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주장을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주장 중 ‘해지’ 부분은 ‘해제’로 선해하기로 한다. 그리고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후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나 그에 갈음하여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05 판결)]. 3.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26. 체결된 매매계약 해지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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