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D 답 29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4. 12. 2. 접수...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A에 대한 채권 제1보증 제2보증 보증일자 2008. 9. 30. 2012. 3. 26. 보증기한 2014. 9. 26. 2015. 3. 24. 보증금액 8,500만 원 4억 2,300만 원 보증기관 국민은행 경남은행 1) 원고보조참가인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E이 대출받는 대출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A는 주식회사 E이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주식회사 E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 경남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으나 2014. 8. 5. 당좌부도로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4. 9. 5. 국민은행에 77,280,677원을, 2014. 9. 16. 경남은행에 426,261,503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보조참가인은 3,347,100원을 회수하여 A의 연대보증채무 원금은 500,195,080원(제1보증 : 77,219,067원, 제2보증 : 422,976,013원)이다. 나. A의 재산처분행위 A는 2014. 12. 2. 전처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인 경남 산청군 D 답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4. 12. 2. 접수 제1668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줬다. 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4.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는 2015. 3. 10. 파산신청을 하여 2015. 6. 2. 창원지방법원 2015하단1001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이에 따라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