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4. 4. 21.경부터 2017. 8. 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21,81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9.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19,750,000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5. 4. 이후 5,5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 한편 원고가 2017.경 피고에게 그 동안 빌려준 금원 전부를 반환할 것을 통보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560,000원(= 위 대여금 121,810,000원 - 위 변제금 19,750,000원 - 위 추가 변제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부터(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변제기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도래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경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인 위 2018. 6. 1.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