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9.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림종합건설’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 및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0가합620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22. ‘영림건설과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122,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A은 강원 고성군 G 전 5,99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1카합11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 B은 F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차794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피고 C은 F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573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4.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D, E(중복)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확정판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15. 2순위로 가압류권자 피고 A에게 15,499,224원, 배당요구권자 피고 B에게 26,710,741원, 가압류권자 피고 C에게 129,160,198원, 배당요구권자 원고에게 55,137,4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 사건 배당표 상 배당권자인 H 역시 이 사건 소의 피고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와 사이에'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69,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