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2동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4. 27.부터 2019. 4.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4. 28.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B, C(중복)}, 위 법원은 2018. 2. 28.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2688)로서 2,460,490원을, 배당요구권자(수원지방법원 2016차전5533)로서 1,543,095원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신청채권자로서 37,015,65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가압류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배당순위 5번의 배당금 중 1,799,514원, 배당요구권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배당순위 5번의 배당금 중 1,128,564원, 신청채권자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배당순위 5번의 배당금 중 27,071,921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목적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