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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2 2017가합1808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I, J(중복), K(중복), L(중복), M(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이유

기초사실

서울 관악구 O 등 지상에 P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48세대의 신축 Q아파트가 2010. 10.경 완공되어 미등기 상태에서 조합원 등이 입주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 수급인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Q아파트 등에 관하여 2013. 11. 13. 이 사건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법원 I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각각 마쳐졌으며, 이후 이 법원 J(중복), K(중복), L(중복), M(중복)로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4. 14. 실제 배당할 금액 15,112,154,508원을 그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그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배당 순위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배당 비율(%) 배당 이유 A 3 5,800,000,000 4,941,473,785 85.2 N의 양수인 근저당권자(2011. 3. 28.제10920호) 8,035,789,442 2,255,561,161 28.07 N의 승계인 I 신청채권자 (이 법원 2011가합93075) 유한회사 금강 3 400,000,000 400,000,000 100 근저당권자(전부권자) B 3 6,000,000,000 1,755,293,906 29.25 가압류권자(이 법원 2014카단326) C 3 350,000,000 101,713,786 29.06 임차인(확정일자 2014. 1. 16.) D 3 178,500,000 52,221,287 29.26 배당요구권자(공정증서) E 3 510,000,000 149,199,983 29.25 가압류권자(이 법원 2014카단390) F 3 490,000,000 143,349,000 29.25 가압류권자(이 법원 2014카단392) G 3 280,000,000 101,141,840 36.12 임차인(확정일자 2011. 4. 21.) H 3 457,248,431 129,050,828 28.22 가압류권자(이 법원 2014카단125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7.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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