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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14238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0. 작 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는 소외 E에 대하여 원금 47,887,560원, 이자 15,992,360원 합계 63,879,920원의 채권(다만, 가압류청구금액은 59,727,478원임)을 가지고 있다.

나. E의 여동생(F) 남편인 피고 A은 E를 상대로 대여금 4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차2626호), 2014. 10. 21.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4. 12. 5.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E의 처형인 피고 B은 E를 상대로 대여금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차3276호), 2014. 12. 31.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5. 2. 24.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5. 2. 13. E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77동 1601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법원 C, D(중복)}, 2015. 2. 16. 위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11. 20. 실제 배당할 금액 432,683,666원 중 1순위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에게 222,796,150원을, 각 2순위로 피고 A(배당요구권자)에게 109,135,620원을, 신용보증기금(신청채권자)에게 47,822,885원을, 피고 B(배당요구권자)에게 38,699,363원을, 원고(가압류권자)에게 11,085,706원을, 하나카드 주식회사(가압류권자)에게 3,143,94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중 35,908,618원,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12,733,154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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