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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33960
임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981,931원 및 그 중

가. 3,847,825원에 대하여는 2011. 8. 15.부터,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등 청구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1.부터 2011. 7.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고용되어 영업직(부장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월 급여 200만 원을 매월 26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0. 6월분 미지급급여 청구 가) 원고가 2010. 6월분 급여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급여는 발생시로부터 3년이 도과되어 시효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2010. 6월분 미지급급여 청구권은 2010. 6. 26.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6. 23. 제기되었으므로, 위 미지급급여 청구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0. 6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0. 7월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각 전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충당하여 왔으므로 결국 마지막 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퇴직일 다음날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매월 지급일이 정하여진 급여의 경우 그 지급일에 지급된 급여는 해당 월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변제자인 사용자의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이를 근로자 임의로 지급일이 지난 미지급 급여에 변제충당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가)(1) 원고가 2010.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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