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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04 2015가단37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88,02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D은 2010. 10.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가 A로부터 차용한 대금은 차용금(대출금포함) 일금 일천오백육십만원(₩15,600,000)과 카드사용금 잔액 일금 이백일십판만팔천이십일원(₩2,188,021) 합계 일금 일천칠백칠십팔만팔천이십일원 (₩17,788,021)임을 확인하며 이 차용금은 매월 매출 발생 시 일정액을 상환해 가는 방법으로 조속히 결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지급급여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급여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D의 서명 날인 아래에 피고 회사의 최고경영자 자격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B에서 상무로 근무한 A의 미지급 급여잔액 일금 삼천칠백삼십칠만삼천사백원(₩37,373,400)과 퇴직금 일금 구백육십오만삼천팔백삼십이원(₩9,953,832) 합계 일금 사천칠백이만칠천이백삼십이원(₩47,027,232)임을 확인하며 이 미지급 급여는 매월 직원급여 지급 시 일정액을 상환해가는 방법으로 조속히 결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 렌트카 사용 시 임대료가 지급될 경우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한다.)

다. 원고는 2010. 8.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금확인서에 기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확인서에 따른 1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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