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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8가단16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약속어음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3. 3. 및 같은 해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남영전구(이하 ‘피고 남영전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나. 피고 남영전구는 2011. 7. 25. 및 같은 해

8. 25. 이 사건 각 어음을 주식회사 경남은행 중앙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일인 2011. 7. 25. 및 같은 해

8. 25.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발행인인 원고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멸시효 만료 전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어음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그의 처 C이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민법 제174조.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날인 2014. 7. 7. 을 제2호증의 기재. 로부터 6개월 내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채무 이행을 약속하는 등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어음에 기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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