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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9 2019가단1089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5,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4. 19.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가 2016. 8.부터 2019. 4. 19.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는 별지 목록과 같이 합계 91,225,670원인데, 피고는 2018. 12. 31.까지 원고에게 같은 목록과 같이 그 중 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급여 미지급액 32,225,670원(= 91,225,670원 - 5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5. 원고에게 미지급급여 가운데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9. 8. 임대차보증금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때까지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5. 8. 원고에게 급여의 일부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위에서 본 미지급급여 32,225,67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가 2019. 8. 임대차보증금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여 당사자 사이에 위 미지급급여의 지급기일을 2019. 8.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나 합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225,670원(= 32,225,670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9. 5. 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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