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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3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9.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9. 8. 21. 훈련을 받던 중 무릎에 통증이 발병하여 국군진해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1. 1. 6.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그 요건을 인정받았으나 2005. 7. 14.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8. 9. 11.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8. 10. 6. ‘우측 내측 대퇴골 연골 결손증,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7급 807호’(한 다리의 3개 관절 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외측부 인대 성형술, 아킬레스 손상 등’에 대하여 추가 상이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6. 원고에게 ‘좌측 슬개골 외측부인대 손상(성형술)’에 대해서만 공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하였다. 라.

부산보훈병원에서 2015. 3. 18. 원고의 ‘우측 내측 대퇴골 연골 결손증,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좌측 슬개골 외측부인대 손상(성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9. 9.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는 신체검사에서 인정 상이처와 관련성이 없는 골연장술을 실시한 것으로 등급기준에 비해당 의견이고, 이에 대해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영상과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바 동 인정 상이처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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