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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03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같은 법원에서 위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이 근무했던 F고등학교 음악 강사 B, C, G, H, I, J 등의 강사비 합계 17,989,160원을 임의로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19:00경 춘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F고등학교 음악 강사였던 B, C에게 “너희들은 학생들에게 개인 레슨을 해서 학생들의 부모님들로부터 별도의 레슨비를 받았으니, 내일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너희들이 학교에서 받아야 하는 강사비를 다른 비등록 강사에게 지급하거나,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가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증언해라. 변호사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라”라고 말하고, 2013. 4. 17. 15:00경 춘천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B, C에게 재차 위와 같이 말한 다음 “강사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증언해라”라고 말하여 B,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와 C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강사비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강사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강사비를 사용하도록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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