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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2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강의를 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등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합계 7,455,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포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초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 강사비에 대한 적정한 집행 또는 감독 없이 강사가 작성한 일일교육일지를 토대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4. 같은 학교 행정실에서, 2011년도 방과 후 학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강사료 지급 건의 지출결의 시에 사실은 강의를 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시켜 임의로 작성한 방과 후 학교 일일교육일지를 피해자 학교의 행정실장 F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방과 후 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비 명목으로 합계 7,45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방과 후 수업시간에 외부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 그 시간에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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