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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4 2015가단23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31,27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4.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의 연간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스포츠클럽 내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소속된 소외 D으로부터 레슨을 받던 중, 위 센터 소속 다른 헬스트레이너인 피고 C으로부터 총 12회의 개인 헬스 레슨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스포츠클럽에서 피고 C으로부터 약 2개월 동안 개인 레슨을 받던 중, 2014. 10. 4.경 11회차의 레슨을 받은 이후로 레슨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7.경 정형외과에서 내원하여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진단을 받았고, 2014. 11. 13.경 자인의료재단자인메디병원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상관절와순 파열 확진을 받고, 2014. 12. 17. 회전근개 복원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헬스트레이너인 피고 C의 잘못된 지도로 피고 회사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과 위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수술을 받을 무렵 피고 측의 위와 같은 과실을 이유로 피고 회사와의 연간회원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잔여기간의 회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회사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헬스 개인지도를 신청한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가 고용한 트레이너로부터 개인지도를 받게 하고, 별도의 레슨비를 징수하였다.

한편 웨이트 운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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