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처벌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고 그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팔찌 등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 09: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8명 소유의 시가 합계 878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2.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