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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합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칼 1개(증 제1호), 휴대용 손전등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강하게 4~5회 흔들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5만 원 상당의 금품 내지 물건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D,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및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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